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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1779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8. 10. 6. 목포시 E 대 366.9㎡, F 대 507.3㎡, G 대 54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에서 피고 명의로 매수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돈 1억 원과 I로부터 차용한 3,310만 원으로 입찰보증금 1억 3,31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D는 2008. 12. 11. I로부터 3억 6,12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12. 15. 목포농협에서 피고 명의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락잔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24. ‘D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2373호),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2014. 8.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대위하여 청산금청구를 하다가 D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대여금청구를 하는 것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못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2018.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본안의 변론을 하였다가,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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