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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17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3. 21:30경 서울시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뚜렷한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남, 2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여, 2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남, 32세)의 목을 긁고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은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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