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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5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실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편취한 금액이 3,700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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