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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021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5.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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