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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8가단50727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63.5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5. 14. 피고의 어머니인 E로부터 서울 종로구 F 대 115.6㎡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5.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6. 12. 7. D과 사이에 위 서울 종로구 F 대 115.6㎡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E는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D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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