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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6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은 위법 하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당시에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피해자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칼에 베인 피해자 D의 상처가 가볍지 않다.

방문이 망치질에 심각하게 부서진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폭발할 때에 이를 자제할 능력이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종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이고,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건은 동종 상해죄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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