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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17 2016고정3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8. 경부터 경주시 E에 있는 냉동창고와 경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냉동창고를 이용하여 냉동 수산물 도매업을 동업하던 도중, 의견 충돌로 2016. 4. 16. 경 피고인과 C 사이 동업 약정이 파기되었고, 피고인과 C, D은 2016. 6. 15. 경 변호사 입회 하에 ‘ 동 업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동 업 시작 이후 발생한 수익금은 투자금 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현재 냉동창고 안에 있는 물건은 수익금 분배 계산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마친 후 2016. 6. 16. 경 경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냉동창고로 함께 이동하여, 세 명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D이 대표로 위 냉동창고에 자물쇠를 채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 인은 위 C, D과 합의 하에 자물쇠를 채운 것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수익금을 분배하기까지 위 냉동창고에 들어가서도 안되고 그 곳에 보관된 생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해서도 안되는 사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냉동창고에 보관된 생선을 이용하여 혼자 영업을 하려는 의도로, 2016. 6. 22. 경주시 화랑 로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 지청에 ‘ 고소 인은 피고 소인 (C)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사용해 왔고, 2016. 6. 16. 16:00 경 냉동 생선을 보관해 둔 냉동 창고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워 두었는데, 피고 소인이 2016. 6. 16. 16:30 경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위 자물쇠 위에 미리 준비한 대형 자물쇠를 걸고 문을 열 수 없도록 하여 업무 방해를 하였으므로, 피고 소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 방해 혐의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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