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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691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80,456 원 및 그 중 34,362,600원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0. 10. 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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