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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217628
차량 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유

1. 자동차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피고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소외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지입한 상태에서 위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위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지입회사 소유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호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처분하였고 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의 점유는 위법한 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소외 D의 배우자인 피고 B 역시 위조된 차용증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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