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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73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일반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표시를 하고, 사은품 등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준다거나 90% 이상 세일한다고 기망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고, 2개월 이상의 구금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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