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일반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표시를 하고, 사은품 등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준다거나 90% 이상 세일한다고 기망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고, 2개월 이상의 구금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지 않음)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표시광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기만적 방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