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2277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년부터 28개월 간 매월 200만 원(마지막 달은 100만 원) 씩 합계 5,5000만 원을 상환하되,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000,000원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