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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차량을 후진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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