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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6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9.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H 충전 소 앞길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1차로 상을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I(32 세) 운전의 J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와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 혈 흉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각 사진( 피의차량, 피해차량),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어난 것인바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에 의해 일어난 것인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살인 행위라고 까지 비난 받는 음주 운전의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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