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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합57083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59. 12. 1.경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이하 각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국내조선사들’이라 한다

)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E 외 2개 외국법인(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 한다

)으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

). 순번 외국선주사 계약일 국내조선사 대상선박 선박대금 (단위:USD) 1 E 2006. 6. 9. B F 45,150,000 2 G 〃 〃 H 45,150,000 3 I 2006. 10. 27. D J 84,500,000 4 〃 〃 〃 K 84,500,000 <표 1> 2)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르면,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조선사들에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위 선수금을 환급하는 날까지 일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가산금(이하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외국선주사들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국내조선사들에 각 선수금(이하 ‘이 사건 각 선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원고는 국내조선사들이 선박을 정해진 기일에 인도하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위반할 경우 외국선주사들에 국내조선사들이 수령한 선수금과 그에 관한 환급가산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결과 체결된 각 환급보증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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