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59. 12. 1.경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이하 각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국내조선사들’이라 한다
)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E 외 2개 외국법인(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 한다
)으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
). 순번 외국선주사 계약일 국내조선사 대상선박 선박대금 (단위:USD) 1 E 2006. 6. 9. B F 45,150,000 2 G 〃 〃 H 45,150,000 3 I 2006. 10. 27. D J 84,500,000 4 〃 〃 〃 K 84,500,000 <표 1> 2)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르면,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조선사들에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위 선수금을 환급하는 날까지 일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가산금(이하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외국선주사들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국내조선사들에 각 선수금(이하 ‘이 사건 각 선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원고는 국내조선사들이 선박을 정해진 기일에 인도하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위반할 경우 외국선주사들에 국내조선사들이 수령한 선수금과 그에 관한 환급가산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결과 체결된 각 환급보증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