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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나508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선박건조계약서 톤수 길이 너비 깊이 주엔진 9.77 15m 300 4m 250 0.85 해상용 500마력 착공일자 : 2016. 9. 27. 완공일자 : 2016. 12. 30. 선박의 제원 계약조건(합의사항) 제1조(건조대금과 지불조건) 선박의 건조대금은 23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불한다.

계약금 20,000,000원 2016년 10월 10일에 지불한다.

잔금금 대출금 발생시 지불한다.

제2조(선박의 인도) 2016년 12월 30일에 인도한다.

제3조(선박의 기본사항) 선체/철일/전기/조타기/엔진거치 제4조(선박의 추가사항) 9.77톤 중고선, 선체 35,000,000원 중 계약금을 20,000,000원으로 하고 잔액금 15,000,000원을 선주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선박검사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며 검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도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가.

원고는 2016. 9.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C조합에 신청한 기업시설자금 대출금을 시설자인 피고가 C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되, 선박 건조가 끝난 다음 피고가 지급받은 돈에서 선박 건조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11. 23. C에 기업시설자금으로 500,000,000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를 수령인으로 지정하였고, C은 2016. 12. 16.부터 2017. 4. 28.까지 피고에게 선박의 건조단계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조한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2017. 5. 이후 원고에게 다음 정산내역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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