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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2 2016가합12101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별지 선정자명단 제15, 34, 40, 41, 60, 68, 69, 73, 78, 83, 85, 88, 89, 91, 93부터 96, 98, 99, 103, 107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임에도,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하고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선정자들이 실제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이 사건 교회를 떠난 사람들로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교회를 출입하거나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것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선정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아 선정자로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부여받아 당사자로 선정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58조, 53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별지 선정자명단 제1부터 14, 16부터 33, 35부터 39, 42부터 59, 61부터 67, 70부터 72, 74부터 77, 79부터 82, 84, 86, 87, 90, 92, 97, 100, 101, 102, 104, 105, 106항 기재 각 선정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고 보이고, 별지 선정자명단 제15, 34, 40, 41, 60, 68, 69, 73, 78, 83, 85, 88, 89, 91, 93부터 96, 98, 99, 103, 107부터 114항 기재 각 선정자들로부터는 적법하게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선정자목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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