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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8 2020고단2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소재 C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7.경 동해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장로님은 이미 H지방에서 평신도부 총무의 일을 하시면서 인도네시아 고 G 권사님 기념 교회를 세우려고 적립한 3,288만 원을 횡령하여 지방회에서 징계에 회부될 위기에 있었는데,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장로님은 H지방 분할 건에 관해서 탈법, 무법, 위법인 줄 알면서도 평신도들을 선동하여 합법적인 것처럼 꾸며 통과되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I 행정재판위원회, I 지방분할조정위원회, I 장정유권해석 위원회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I 감독의 상정 기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 장로님은 H지방 십여 개 교회들을 옮겨 다니시면서 다툼과 분열로 교회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장로님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이끌고 나와 교회를 개척하였고, 개척한 교회를 다시 분열시켜 교인들을 이끌고 나가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을 이끌고 나간 교회에서 다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이끌고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시다가 다시 교인들을 분열시키시고 교인들을 이끌고 나와 지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H지방의 C에서는 교회 소유의 주택을 탈취하기 위해 담임목사의 목양실에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탈취해 갔으며,” "새벽기도 시간에 술에 만취한 남자 권사 십여 명을 동원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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