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9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BLOCK 조립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7. 11: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위 E회사 F조선소 내 조립공장에서 장비대여업체 소속 근로자인 G로 하여금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H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스(족장기자재, 철편)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인근에 옥외검사장이 있어 근로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유도자나 이동경로 등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지게차를 사용하는 운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한 후 이를 위 G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위 G로 하여금 그대로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여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