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나925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9. 17. B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3468호로 원고의 B에 대한 2014. 3. 7.부터 2014. 7. 7.까지의 간판제작용 물품의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 50,444,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0. 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후 B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위 독촉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21401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는데,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5. 4. 10. 원고와 B 사이에 ‘B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되, 2015. 4. 30.까지 23,000,000원, 2015. 5. 31.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B가 위 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5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미지급 금원 전부에 대하여 지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조정(이하 ‘이 사건 관련 조정’이라고 한다

)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관련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2608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제우씨엔에스(이하 ‘제우씨엔에스’라고 한다), 청구금액을 ‘B가 제우씨엔에스에 대하여 가지는 간판공사대금채권 중 50,444,8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9.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