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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4노24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적어도 5~6명의 사람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3. 17. 피해자 C에게 19,000,000원을 연 63.16%의 이율로, 2009. 6. 16. 피해자 D에게 38,000,000원을 연 63.16%의 이율로 대부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1 항과 같이 금전을 대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26의 “이자액” 란의 “3,000,000원”은 “5,000,000원”의, “비고”란의 “23,000,000원 중 3,000,000원 이자”는 “25,000,000원 중 5,000,000원 이자”의 오기가 분명하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연 30%를 초과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지인에게만 돈을 빌려주었을 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친구인 F의 소개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점, ③ 피고인의 계좌 거래명세표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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