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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642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은 2012. 12. 15.경 피해자 G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경기 포천군 H 전 179㎡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여 상가를 새로이 매입하자는 안건이 가결된 것을 기화로 2013. 1. 10.경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4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새로운 상가 매입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A동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시가 3억 원 상당은 실제로는 F의 소유로서 형식상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F은, F이 피해자 종중을 대리하여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F에게 이를 돌려주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계속 사용수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으로서는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상가를 매입할 경우 매입할 상가의 시세와 수익성 등을 충분한 기간에 거쳐 다각도로 확인하고, 다른 종원들과의 상의 및 종중회의에의 보고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상가의 당시 임차인 K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2013. 1.경 이 사건 상가의 연체관리비가 13,649,230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상가의 시세나 수익성이 좋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종원들과 상의하거나 종중회의에 보고함도 없이, 2013. 1. 18.경 포천시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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