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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056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1,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3.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설할 충북 음성군 C건물 2층 볼링장에 관한 볼링기계장비 구매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대금 2억 원(컨설팅 용역비용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한 사실(구체적 시공 대상 기자재 및 납품 단가는 별지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억 2,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4. 23. 기계 장비를 입고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중 9,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부가가치세 없이 계약을 진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없는 2억 원이고(따라서 원고가 계약을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계산상 공사잔금은 7,300만 원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대상 기자재 중 ‘Brusnswick 92 imp, Machine Overhaul’는 수입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수입하지 않고 거의 사용 불가한 중고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입고하였으므로 그 대금 합계 5,952만 원(= 3,600만 352만 2,000만)은 공제되어야 하며(그 수리비로 40,938,540원을 지출하였다), ③ ‘Score & pos front’ ‘shoes, pin, bowl’는 입고되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 2,560만 원(= 1,760만 800만)도 공제되어야 하고, ④ 레인마감 처리(Ball Return. Radaray)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 32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공사대금이 초과지급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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