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547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11,77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24.부터 2011. 6. 27.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기왕력 및 내원경위 1) 망인은 2004. 1. 19. 대구 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뇌수막종을 진단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2) 망인은 2010. 5.경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2010. 5. 14.경 원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는데, 원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뇌수막종이 재발하였다고 판단하고 2010. 5. 19. 망인에 대하여 뇌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전두엽 쪽에 5.5cm × 7cm 크기의 종양이 관찰되었다.

다. 망인의 입원 및 수술 1) 망인은 2010. 5. 24.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0. 5. 31. 뇌수막종을 제거하기 위해 개두술을 통한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2) 망인은 2010. 6. 4. 18:18경 뇌 CT를 촬영한 결과 종양제거술을 받은 부위에 혈종이 확인되어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3) 망인은 2010. 11. 17. 뇌 CT를 촬영한 결과 수두증이 진행된 소견을 보여 뇌실-복강 단락술과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다. 라. 망인의 퇴원 당시 상태 망인은 2011. 6. 27. 원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종양제거술 이후 발생한 정맥성 뇌경색으로 인해 퇴원 당시 망인의 좌측 편마비 정도가 1등급(0등급은 완전마비이고, 5등급은 정상적인 상태이다

이었고, 보행이 불가능하였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마. 망인의 사망 망인은 원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다가 2013. 12. 25. 뇌경색증, 고혈압, 당뇨를 원인으로 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바. 뇌수막종 관련 의학지식 뇌수막종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