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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나38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펴보건대,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3. 5. 23. 22:54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등산복 대리점 앞 횡단보도에서 원고 A(만 14세, 여)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 A를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원고 A가 자리를 피하자 원고 A를 따라다니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사실, ②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손해 1) 치료비 등 : 1,260,619원(= 기왕치료비 203,619원 향후치료비 1,057,000원)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위자료 : 6,000,000원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및 방법, 당시 원고 A의 연령, 원고 A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3) 합계 : 7,260,619원(= 1,260,619원 6,000,000원

나. 원고 B의 손해 원고들의 신분관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 B가 이 사건 소송을 위해 고용한 F은 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및 피고의 아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를 협박하는 등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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