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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03 2013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금동에 있는 “날개 달린 사람들” 앞 도로를 금동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시장4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근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1. 수사보고(주정차위반 CCTV 발췌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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