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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3나3029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무배당LIG행복한인생보험’이라는 상품의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일반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을 3,000만 원, 일반상해 50% 이상 고도후유장해연금 가입금액을 7,000만 원으로 각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한 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0. 8. 17. 16:30경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소재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청통IC 요금소 앞 도로에서 통행권을 뽑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뒤에서 오던 8톤 화물차량에 들이받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신체에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후유장해의 합계 지급률이 다음과 같이 50%에 이른다. 신체부위 장해의 분류 지급률(%) 눈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팔 6)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신경계정신행동의 장해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합 계 50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1,500만 원(= 가입금액 3,000만 원 × 지급률 50%)과 '일반상해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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