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 피고는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법 제2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30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제7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를 거쳐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인근의 지상 송전선로 및 철탑(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을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설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외 12필지 중 편입용지 합계 17,336㎡(이 사건 각 토지 중 편입면적은 합계 5,536㎡이다.)에 연장 1.026km의 D 법 제2조 제6호 (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