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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구합6942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 피고는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법 제2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30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제7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를 거쳐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인근의 지상 송전선로 및 철탑(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을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설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외 12필지 중 편입용지 합계 17,336㎡(이 사건 각 토지 중 편입면적은 합계 5,536㎡이다.)에 연장 1.026km의 D 법 제2조 제6호 (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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