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A프라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상가 701호 내지 7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는 2013. 6. 28. E 앞으로 2013. 6. 1.자 대물변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로서 위 건물에서 D고시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공요금을 포함한 관리비 체납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통보, 상하수도국으로부터 단수통보를 받아 건물관리가 어려우니 2012. 10. 24.까지 미납관리비 39,1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통보하였고, 2012. 1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1. 8.부터 2012. 11.까지의 체납관리비 합계 45,106,310원(=미납금액 35,315,570원 연체금액 9,790,740원)을 2012. 12. 12.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비최고장을 송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관리비 납부를 요청하고 미납부시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7,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8.분부터 2013. 5.분까지의 관리비 39,193,010원 및 위 각 관리비에 대한 2014. 8. 19.까지의 연체료 22,156,650원 합계 61,349,6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중 45,106,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12, 18 내지 36, 38,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