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2: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해남읍 구 교리에 있는 학동 교차로에서 서림공원 쪽에서 고도리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서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K3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4,568,72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약도( 현장지도), 학동 교차로( 현장 약도), 학동 교차로 교통사고 증거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