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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08 2018고정21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주거지 옆인 삼척시 D(삼척시 E)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삼척시 D(삼척시 E)’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5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계속하여 대립하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담벼락에 ‘늙은이가 삼척시민들에게 하소연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 차는 못 세우게 하고, 자기 건축현장 일꾼들 차만 세워서 F상가 내 상인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건축주, 공사하다 문제 생기면 잘라내고, 남의 땅 밑으로 철근 박아놓은 건축주, 소음측정 및 안전점검 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도 출입 못하게 하는 건축주, 가스폭발현장에서 건축설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승인 받으려는 꼼수 10단 건축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건축주로서 인근 상인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막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협의 하에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철근 설치 공사를 한 것이었으며, 소음측정 및 안전점검 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은 사실이 없었고, 건축설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한 후 2018. 5.경까지 이를 유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설치한 현수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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