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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3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에서 C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11.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위 제반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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