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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2 2019고정2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골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8.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142,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과 2018. 1. 1. 각 D의 임금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고용보험자격취득내역 피고인은 2017. 1. 1.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그 이전까지 발생한 퇴직금지급의무에 관하여는 E에게 책임이 있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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