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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4 2018고정2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3세) 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 경기 시흥시 D 아파트 101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고 하며 식칼로 침대를 2~3 회 내려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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