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6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와 약 2개월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8:00 경 대구 남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의 늦은 귀가 문제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집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