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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58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가가치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 등의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해당 전과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일부 범행 기간을 정정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면소 여부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2014. 4. 25.자로 징계 해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부당해고 당했음을 주장하며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하여 2014. 8. 8.자로 기각판정 받은 바 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는 ‘해고무효확인 등’ 소를 제기하여 2016. 3. 16.자로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가.

2017. 11. 9.부터 2018. 1. 28.까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9.부터 2018. 1. 28.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정문 앞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D이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착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택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B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 대표이사인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 29.부터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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