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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3구단1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30. 부천시 원미구 B 제지층 제비01호 및 제비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2011.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8억 원으로 보아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03,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2.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일 뿐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8, 을 6, 9 내지 13,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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