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에서 ‘특수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에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