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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9 2012노1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G무역의 직원으로서 단순히 화물배송지시를 받고 B나 AJ에게 배송의뢰를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각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된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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