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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78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43,191원과 그 중 5,851,891원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마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라고 한다). 대출신청인 A, 대출금 7,000,000원, 약정이자율 연 29.9%, 지연배상금율 연 38.9%,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자동이체 우리은행 B(예금주 A)

나. 피고는 2013. 4. 3.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출금 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C은 2013. 4. 3.경 주식회사 D 기숙사 내에서 그곳 컴퓨터에 원고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하고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 후 원고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고, 원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원고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위 7,0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으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367,1045)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그 대출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대출은 C의 불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이 사건 대출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약정에 의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본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이후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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