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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노22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손괴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는 재물로서의 가치 내지 효용이 없는 물건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위 문서에 B건물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입주민인 D과 연락을 하였는데, D이 피고인에게 위 문서를 떼어달라는 부탁을 하여 그 부탁에 따라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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