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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57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B'라는 상호로 C 카니발 차량을 사무실로 이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도우미들을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소개하여 주면 도우미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알선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3. 3. 28. 22: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과 ‘F주점’에 G, H, I, J 등을 소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여성 도우미들을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2. 10. 25. 동종 전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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