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3:05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CCTV 설치 건에 대해 ‘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주민을 괴롭히면 용서 없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아파트 단지 내 소나무 전지작업을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와 ‘ 소장이 무슨 권한이 있나,

직원들의 입에 테이프를 봉했나,

모두들 대답을 안 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및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522』 피고인은 C 아파트 주민으로, 2016. 10. 20. 09:10 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자신이 신청한 민원사항이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 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민원을 안 받아 주느냐

" 고 약 40분 가량 큰소리를 지르며 관리소장 D 와 직원 E의 회의와 게시물 작성 업무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업무 일지, 관리사무소 CCTV 동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 정 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피의 자가 제출한 의뢰사항 사본, 수사보고( 현장 씨씨 티지 수사, 현장 씨씨티비 영상 채록 씨디, 수사 고보( 관리 사무실 내 씨씨티비 영상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