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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21:41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행패 소란 행위자가 있다는 112 신고 (1330 번 )를 접수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행위가 인정되어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으로 통고 처분하려고 하자 “ 야 씹새끼야, 니가 뭔 데 이 딴 것을 나한테 주느냐

” 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위 E의 멱살과 오른팔을 잡아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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