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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274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274』 피고인은 2016. 3. 19. 07:00 경 서울 중구 수표로 67 외환은행 왼쪽 출입구 앞길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약 60m 끌고 가 던 중, 이를 알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465』 피고 인은 위 2016 고합 274호 사건으로 인하여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 서울 구치소 제 6 하 수용 동 L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6. 3. 25. 08:15 경 사 동 일과를 점검하고 있던 위 구치소 소속 M로부터 거실에 누워 있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M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워 있던 말 던 무슨 상관이냐,

씨 발 놈 아 이리 와 덤벼 봐라, 다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발로 거실 문을 수회 걷어차고, 거실 관찰 구를 통해 M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동 일과 점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27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끌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등)

1. 현장 피해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6 고합 465』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 Q, N 작성의 각 목격자 자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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