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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자동차정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8.경 E사고 처리과정에서 ‘F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연으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중, 2015. 2.경 H에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I 부사장 J와 관련하여 “지인을 통해 연결이 되는 서울남부구치소 직원들에게 J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해 주고, 수감 편의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5. 7. 1.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차량종합사업부 사무실에서 H과 위 회사 소유의 렌터카 307대에 관한 자동차정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H의 의료과장 N에 대한 청탁 정황 확인 보고, 피의자 A 상대 압수 명함 및 메모지 첨부 보고, 피의자 A이 O 사업 참여 기회를 받은 과정 확인, ㈜D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메모 내용 보고, ㈜G 차량종합사업부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H과 A 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렌터카 정비업체 대표가 소위 ‘P’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I 부사장과 관련하여 의사 면담과 진료, 외부 접견 등 수감생활 전반에 걸친 편의 제공을 알선해 준 대가로 G그룹의 계열사 대표로부터 렌터카 정비용역을 수주한 것이다.

이는 교정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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