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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9 2014고단17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를 빌려주면 1달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통장(E)과 새마을금고통장(F) 및 이들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통장(E)과 새마을금고통장(F) 및 이들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로 위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일시 대여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고 양도의 고의 또한 없었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 20.부터 시행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면서 처벌하고 있다

(동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참조).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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