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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16 2017가합37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12.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0. 9. 1.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 소유 거제시 F, G, H, I, J, K(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L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8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0. 8. 31. 피고 E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수시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수시로 지급된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2011. 9. 1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1. 2. 25.경 중도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피고 E이 이 사건 L동 토지 중 일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중도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2011. 5.경 피고 B이 이 사건 L동 토지를 개발하는 비용이 부족하여 사업 수행에 곤란을 겪게 되자, 피고 E이 이 사건 L동 토지 중 일부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가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매매대금을 29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교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 20. 피고 B과 사이에 M, N, O 소유의 거제시 P, Q, R, S, T, U(실제로는 원고 소유이다,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V리 토지’라 한다)과 W, X 소유의 거제시 Y, Z, AA, AB, AC, AD, AE, AF 중 1/2 지분, AG, AH, AI(실제로는 피고 B 소유이다,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AJ리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하였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잔대금은 서로 상계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 B은 피고 C 명의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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