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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7 2015가단226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 소유 지분의 1/2에 해당하는 1,030평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1,010,000,000원인데, 계약금은 11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시에 지급하며, 중도금은 400,0000,000원으로 하고 같은 달 30.에 지급하되 매도인의 은행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중도금 지급을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500,000,000원은 같은 해 12. 4.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추후 토지 매매나 개발 등으로 인한 이익금에 대하여는 경비 등을 제외한 이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하였고, 추후 매매나 개발이 안되었을 시에는 토지 지분을 1/2씩을 인정하여 소유키로 하며, 토지 지분 등기는 상호 합의 한 대로 당분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내용대로 소유지분을 인정하며 다만 매수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등기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 있다. 라.

원고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2004. 11. 29.경 피고의 은행대출금이 400,000,000원이 아니라 450,000,000원인 관계로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09. 2. 4.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기존 대출금 450,000,000원과의 차액 15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여 중도금의 지급도 마무리 하였다.

바. 피고는 2007. 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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