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5.28 2012고단133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4. 11:20경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월드슈즈타운’ 앞 차로 없는 도로를 원통오거리 방면에서 재래시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펴야 하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XG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893,1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 10:00경 강원도 인제군 F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슈즈타운 앞을 지나 12:30경 인제군 F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정황 및 합의 관련)

1. 각 교통사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률 제151조(운전 중 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