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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0 2017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그린 홈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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